건강보험료 고지서에 숨겨진 또 하나의 항목
매달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라는 금액이 함께 부과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의 별도 항목이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지만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원: 전 국민 보험료 + 국가·지자체 부담
2.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건강보험료의 12.81% (2025년 기준)
- 계산 예시: 건강보험료 10만 원 → 장기요양보험료 12,810원 추가 납부
- 납부 방식: 건강보험료와 합산 청구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고지되고 자동이체되는 방식입니다.
3.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 등급 판정 절차: 공단에 신청 → 방문조사 → 등급심의위원회 → 결정
판정을 받으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 시설급여: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 서비스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입원자 간병비 등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15~40% 차등 적용되며, 기초수급자는 전액 지원됩니다.
5. 납부는 누구나? 면제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라면 누구나 납부 대상입니다. 단,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납부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비납부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의 수급자격은 별도로 심사되므로, 필요 시 공단에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건강보험료 속 장기요양보험료 확인 방법
매월 고지되는 건강보험료 고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장기요양보험료” 항목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구 NHIS 앱)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보험료의 또 다른 항목이 아니라, 고령 사회에 대비한 필수 복지 안전망입니다. 지금은 납부만 하고 있지만, 미래에는 내 가족 또는 내가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매월 건강보험료를 낼 때, 장기요양보험료의 의미도 함께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