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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했더니 건강보험료가 올랐어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을 마치고 나면, 몇 달 뒤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인상되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소득 신고와 건강보험료 사이의 연결고리를 설명합니다.
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납부하는 보험료 기준은 ‘보수’만 적용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으로 반영
- 혼합형(직장+사업): 겸업자는 추가 소득에 따라 ‘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
즉, 직장에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는 사람은 소득 신고에 따라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소득 신고가 보험료에 반영되는 방식
2025년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과 소득 정보를 연동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5월 소득신고 → 11월 연동 → 이듬해 보험료에 반영
- 신고된 종합소득 금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
- 기준 단가: 1점당 219.5원(2025년 기준)
신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험료도 그에 비례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3.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항목
특히 아래 항목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강사료, 강연료 등 기타소득
- 프리랜서 수입(사업소득)
- 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 겸업 중 부업소득, 인세, 유튜브 수익 등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합산 과세 소득이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4.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사례: 직장인 A씨
- 회사 월급: 연 4,800만 원
- 유튜브 수익: 연 1,200만 원 (기타소득 신고)
유튜브 수익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소득 6,000만 원으로 판단되어 건강보험공단은 추가 보험료 약 4만~6만 원/월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지역가입자인 자영업자가 매출 누락 없이 100% 신고했다면 소득 점수가 높아져 보험료가 연간 수십만 원 추가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전략
- 사업소득이 있다면 경비를 충분히 반영해 실질 소득을 낮추기
-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사업자 등록하여 소득 분산
- 고액 기타소득은 분산 수령 (1인당 기준 적용 시 유리)
- 소득 감소 시 반드시 공단에 ‘변동신고’ 하기
건강보험료는 신고된 소득 기준 자동 산정되기 때문에 사전 계획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마무리
“연말정산 = 세금 환급”이라는 공식에 익숙한 분들도 많지만, 종합소득 신고는 건강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전략적으로 소득을 설계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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