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보험료에 영향을 준다고?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는 소득만으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도 함께 반영됩니다.
특히 차량은 가격과 배기량에 따라 추가 보험료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반영 대상은?
- 대상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대상 차량: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차량
- 반영 시점: 매년 11월 기준 보유 차량 정보 → 다음 연도 보험료 반영
직장가입자에게는 자동차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2025년 자동차 보험료 산정 기준
차량 보유에 따른 건강보험료는 차종, 배기량,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점수화되어 부과됩니다.
- 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 반영 제외 또는 낮은 점수
- 1,600cc 초과 차량 또는 고가 차량: 높은 점수 부과
- 차량 연식 9년 초과: 보험료 반영 제외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고액 차량으로 간주되어 보험료가 월 수만 원 이상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반영 예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차량이 있을 경우:
- 2022년식 그랜저 (배기량 2,400cc): 차량 점수 약 50점 → 219.5원 × 50 = 10,975원/월
- 2020년식 아반떼 (1,600cc): 반영 제외 가능
- 2015년식 차량: 9년 초과 → 보험료 반영 제외
보험료는 차량 한 대당 점수로 계산되며, 세대 내 모든 차량 합산 기준입니다.
4. 예외 차량 및 감면 대상
모든 차량이 다 보험료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보험료 반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 등록 차량
- 생계형 화물차
- 영업용 자동차(택시, 버스 등)
- 기초생활수급자 차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감면 신청을 해야 보험료가 자동 제외됩니다.
5. 차량 정리 또는 명의 이전 시 절감 가능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더라도 명의 보유만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불필요한 차량은 폐차 또는 명의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 간 합산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은 가구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가중됩니다.
마무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한 소득 외에도 재산과 자동차 보유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보유 차량이 있다면 보험료 산정 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 시 차량 정리, 감면 신청, 명의 변경 등을 검토해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보험료에 반영되는지 궁금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