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내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모르면 손해!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 원!
그동안 “계도기간이라 안 해도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면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국토부가 계도 없이 실제 과태료 부과에 나섭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핵심 요약
- 도입 배경: 임대차 시장 실거래가 투명화, 임차인 권리 보호
- 시행 시점: 2021년 6월 도입 →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본격 부과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과태료: 최대 30만 원 (기존 최대 100만 원 → 대폭 완화)
- 신고 방법: 온라인(RTMS), 행정복지센터 방문
📌 계도기간 끝! 6월부터 '실제 과태료' 시작
국토교통부는 2021년부터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유예했지만,
2025년 5월 31일부로 계도기간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 단, 5월 31일 이전 계약 건은 신고가 늦어도 과태료 면제
❗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신고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과태료 기준 완화…하지만 방심 금물!



항목 | 기존 | 변경 (2025년 6월부터) |
최소 과태료 | 4만 원 | 2만 원 |
최대 과태료 | 100만 원 | 30만 원 |
대상 계약 | 보증금 6천만 원↑ or 월세 30만 원↑ | 동일 |
✔️ 단순 실수는 과태료 완화,
✔️ 고의적 미신고나 허위 신고는 최대 30만 원 부과
📝 누가? 어디서? 어떻게 신고하나?
▷ 신고 의무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 둘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됨
▷ 신고 방법
- 온라인: RTMS 시스템
(PC, 모바일, 태블릿 지원)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따로 신청 안 해도 됨)
❗ 실전 Q&A
Q1. 갱신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묵시적 갱신 or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 신고 의무 없음
- 임대료 변경된 갱신 계약: 신고 대상, 30일 이내 신고해야
Q2. 이미 계약했는데 아직 신고 안 했어요. 과태료 있나요?
- 5월 31일 이전 체결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Q3. 확정일자만 받았는데 신고 안 했어요. 괜찮나요?
- 별도 신고 필요
- 하지만 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Q4. 신고 정보로 세금 부과되나요?
- 아니요. 과세 목적 아님
- 임대차 시장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용
🔍 주의할 점 & 꿀팁 요약
- 무신고 과태료는 실제 부과됩니다.
- 단순 실수라도 최소 2만 원 부과될 수 있습니다.
- RTMS 시스템은 24시간 언제든 신고 가능!
- 모바일 간편 인증으로 5분이면 신고 완료!
📣 정리: 지금 안 하면 30만 원 날아간다!
모르면 손해, 안 하면 과태료!
2025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생활 속 직접적인 금전 문제입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제도입니다.
📌 지금 바로 계약서 확인하고 신고 여부 체크!
📌 6월 1일 이후 계약은 반드시 30일 내 신고!
🔗 신고 바로가기
⬇️⬇️⬇️
https://rtms.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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